세상정보통/임신과 육아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방법 (2023년) 총정리

그린콩이 2023. 9. 12.

육아휴직-급여신청-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방법 (2023년) 진짜 쉽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았거나 아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이 낳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 미리 말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결혼준비와 2세 준비를 하다보니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육아휴직에 대해 최신정보로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신청-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신청방법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 휴직(육아 기 근로 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 휴직은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 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월 150만원 상한, 월 70만원 하한)
  • 일부 육아휴직급여액(100분의 25)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도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서 초과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된 금액(100분의 25)을 지급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신청방법

신청 전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가지고 고용센터 문의 및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Q.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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