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구분 | 내용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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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energyv.or.kr/)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겨울철에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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