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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방법 홈페이지❗

그린콩이 2023. 11. 28.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별표4의 2]에 나와 있는 상병 코드 또는 특정기호가 기재된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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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energyv.or.kr/)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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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겨울철에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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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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