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구분 |
내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별표3], [별표4], [별표4의 2]에 나와 있는 상병 코드 또는 특정기호가 기재된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겨울철에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 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댓글